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사회과 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발전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둔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과 교육을 전공한 자
2. 현직 교원으로서 사회과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교육 및 연구 기관에 재직하면서 사회과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 5조(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회원은 사업 참여, 표결, 발언,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목적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 6조(고문 및 임원)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다음과 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① (고문) 본 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수 있다.
② (임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2006. 1. 26 개정)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5명 내외,
6. 사무차장 사무국별 2명 내외
제 7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외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한다.
단, 부회장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2005. 1. 27 개정)
제 8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이 사 :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 운영에필요한 사항을협의·의결한다.
4. 감 사 :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한다.
5. 사무국장 및 차장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도와 실무를 처리한다.
제 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0000년 1월 1일~0000년 12월 31일)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2010. 1. 27 개정)
제4장 사업
제 10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11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관회원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2010. 1. 27 개정)
제 12조(회비의 결정)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결정한다.
1.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결정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2003. 1.22 개정)
2.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03. 1. 22 개정)
3. 찬조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자가 수납한 특별 경비를 말한다.
4. 연회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2010. 1. 27 개정)
제 1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한다.(2003. 1. 22 개정)
제 14조(자금의 보관 및 운영) 사무국장은 회장과협의하여 자금을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며 적금 등의 방식으로 증식할 수 있다.
제 15조(지출) 사무국장은 회계 상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며, 다음 각 항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2. 총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경비
제 1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제 17조(총회)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되,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단의 결정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개최 7일 전까지 사무국장이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18조(의결정족수)
1. 본 회의 운영상 일반적인 안건의 의결은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칙 개정 및 회원의 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제 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고문, 전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와 회장단이 선임하는이사로 구성한다.
2. (기능) 총회의 위임사항과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 20조(편집위원회)
1.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두며,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결정된 논문만 학회지에 수록한다.
제8장 보칙
제 2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의,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제의에 의해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시행한다.
제 2조(승계) 본 회칙 시행일로부터 본 학회는“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의 인적 구성원, 재정, 연구업적 및 사업 일체를 승계한다.
제 3조(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월 22일부터시행한다.(2003. 1. 22 개정)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 27일부터시행한다.(2005. 1. 27 개정)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26일부터시행한다.(2006. 1. 26 개정)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시행한다.(2010. 1.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