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6.03.15
조회수1371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배부한 ‘연구윤리강화 지침서'의 내용입니다.

용량 문제로 두부분으로 나누어 탑재하였습니다.

파일(2)의 목차입니다.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3. 검증원칙 (제17조)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2. 예비조사 (제19조)
3. 본조사 (제20조)
4. 판정 (제24조, 제25조)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3.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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