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B가이드라인 교육자료 탑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6.03.19
조회수2313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요구 및 검증 절차가 강화 내용 관련하여 IRB 심의의무 준수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논문 투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및 교육기관에서 ‘지원대상인 연구가 IRB 심의의무가 있는 연인 경우, IRB 심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 투고되는 논문 중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되는 과제인 경우 IRB의 심의(또는 심의면제)를 반드시 거친 후 투고하셔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서 해당 논문의 경우 심의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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